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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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백인천이 내년시즌에 선수가 될수 없다는 측은 지난 5일에 발표된 내년시즌 선수명단에 백인천이 빠져 있었다는것.
즉 선수명단에 끼어있어야만 각구단이 스카우트교섭을 할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는 12월5일에 발표된 명단은 각구단이 스카우트 하지않은 보류선수뿐이지 자유계약선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것.
따라서 백인천은 당시 MBC와 결별상태여서 자유계약선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계약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할수있는 선수로 그 선수의 요구에 의해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게 돼있다(58조). 그러나 백인천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을뿐 소급해서 이 절차를 밟으면 선수자격은 문제가 되지않는 것이다.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하고있는 선수로서 구단이 보류선수와의 계약에 실패하면 이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따라서 백인천은 협약이 정한 요식행위만 밟으면 선수자격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며 협약은 보류선수와 자유계약선수를 엄격히 구분하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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