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 개정안 소위안대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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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과 83년도 국민투자 채권발행 동의 안 등 11개 동의 안 등 모두 23개 의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17일 상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금융실명거래제법·도시재개발법개정안 등 13개 의안을 처리한 후 재회한다.
16일 본회의에 앞서 건설위는 토지수용권 남용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을 10인소위(위원장 이진우 의원·민정)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정부원안 중 ▲토지소유자의 분양신청기간 30일을 60일로 늘리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2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구했다해도 토지수용 권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을 받도록 하며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도 보호받도록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구역의 토지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수정안에 민한당의 요구대로 ▲토지수용권 발동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보상은 시가에 의해 충분히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을 신청하거나 희망할 경우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시설비는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4개항을 소수의견으로 달았다.
이날 본회의 통과 의안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개정안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 법 폐지안 ▲한국은행법개정안 ▲국민은행법개정안 ▲신용관리기금법안 ▲국가채권관리법개정안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안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폐지안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폐지안 ▲특정외래품 판매금지 법 폐지안 ▲정부보유외국환 매각대체 납금 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산업부흥국채 법 폐지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안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등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83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충 동의안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83년도 발행 통신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l983년도 발행 기술개발 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83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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