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지 줄어…대공수사 위축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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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사권 대폭 축소조치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 또는 해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경찰로 이관해 수사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미다.

북한.해외 관련 범죄수사의 경우에도 인권이나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대목은 고영구 원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수사권 축소로 국정원의 임무 중 핵심사항인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내란.외환.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범 등)에 대한 간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안사범의 경우 국정원이 기소단계에 가서야 검찰에 신병을 넘기던 관행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어지게 됐다는 것. 그렇지만 수사파트의 일선요원들은 대공.방첩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대공수사의 성격상 검.경과의 공조수사에 문제점이 있는데다 효율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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