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상해범에 중형 처음 2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상습강도 상해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 부장판사)는15일 24회나 강도상해 및 절도행각을 벌이면서 후환을 없애려고 도끼와 칼로 상처를 입히거나 방화를 일 삼아온 박갑현 피고인(32·경기도 광명시 철산동56의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량 보다 10년이 많은 징역25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78년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가에서만 강도상해 2희, 강도11회, 절도11회 등 모두 24회의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으며 그 중 2회는 독일인·캐나다인등 주한 외국인집도 포함돼있다.
78년4월2일 상오2시 박 피고인은 평창동345의24 한국쉐링 부사장「루파트」씨 (37)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셰퍼드를 극약을 넣은 빵을 먹여 독살한 뒤 가정부와 「루파트」 씨 부부를 도끼와 칼로 위협하고 현금9만원과 무비 카메라 1대, 독일제 카메라2대, 롤렉스시계 등 1백99만원 어치를 빼앗았다.
박 피고인은 범행 후「루파트」씨가 반항 하려하자 도끼로 머리와 팔 등을 찍어 머리가 터지게 하는 등 4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었다.
박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도범행을 할 때마다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도끼나 칼로 상처를 입혔다고 시인했다.
또 지난8월6일 상오2시50분쯤에는 평창동520의2 김태호씨 집에 들어가 김씨의 부인 이윤숙씨를 협박하고 현금15만원을 빼앗은 뒤 신고를 못하도록 방안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나기도 했다.
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범행 때 빼앗았던 장물 등이 발견되어 지명수배 되어 수사망이 압축되자 지난 9월 하순 검찰에 자수해 구속기소 되어 징역15년을 구형 받았다.
박 피고인은 80년2윌 서울남부지원에서 향군법 위반혐의로 벌금2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재판부는 그 이전 범죄인 강도상해 2건에 대해서 징역10년, 80년2월 이후의 강도·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징역15년 등 징역25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도끼·칼등 흉기로 상처를 입힌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범죄』 이며 『사람을 묶어놓고 방에 불을 질러 신고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가증스럽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박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범행수법이나 죄질로 보아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다시는 깨뜨리지 못하도록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