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개발 적극 대처할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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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난10일 해양법협약이 자메이카의 몬티고에서 l백19개국가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67년에 문제가 제기되어 73년에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오랜 교섭끝에 마침내 새로운 해양질서의 확립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서명을 받은 해양법협약은 60개국가의 비준을 받은지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앞으로 2년이내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효력발생전이라도 83년3월15일에 국제심해저기구및 자원개발등을 준비하기위한 준비위윈회가 개최되어 사실상 기능을 시작하게된다. 불행히도 미국을 비롯한 한국·일본등 21개국이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일본은 83년 3월전에 서명을 하고 준비위윈회에 참가할것이 확실하며 다른 국가들도 상당수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해양법협약의 특징, 심해저 자원개발제도, 미국의 반대와 해양법협약의 전망, 우리의 대책등을 살펴보겠다. 82년 해양법협약은 3백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문서의 방대한 해양법전으로 크게 보아 두가지 대립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경향은 각국가의 이기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크게 확대되었다는점이다. 영해가 종전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났고 연안국의 조세·보건·안전을 위한 접속수역이 12해리에서 24해리로 확대됐다. 광범위한 자원개발권을 내용으로하는 2백해리의 배타적 경체수역이 설치되었는가 하면 해저지하의 자원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대륙붕도 복잡한 기준을 세워 3백50해리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양상의 군도로 되어있는 국가는 국가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일정한 조건하에서 여러개의 섬과 연안수역을 한데 묶어 영토와 비슷한 법적지위를 인정하였다.
두번째 반대되는 경향은 국제사회의 연대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내륙국가(무해안국가)의 특수입장을 고려하여 바다에 접근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해의 확대로 인해 훨씬 많아지게 된 국제해협에 관하여 통과통행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인정하여 잠수함도 물속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하는등, 과거의 무해통행보다 항해의 자유를 강화하였으며 영해의 무해통행도 과거보다 통행의 자유를 강화하여 군함의 사전통고제도를 제외했다.
그뿐 아니라 해양공해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법원, 중재법원, 특별중재법원 중에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했으며 특빌 조정절차를 설정하여 우호적 분쟁해결에도 노력하고있다.
가장 혁신적인 제도는 역시 국제심해저 제도로서 방대한 해저광물자원을 인류전체의 공동유산이라고 단정하고 국제심해저기구라는 초국가적 국제기관을 설치하여 인류공동의 자원개발및 경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해저개발제도는 이미 탐사작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선진국의 사전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의Ⅱ를 채택하여 선진국의 입장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번 해양법협약의 체결을 통해 가장 궁지에 몰린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반대하면 해양법협약의 전망이 어둡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권의 제한을 싫어하고 초강대국으로서 넓은 의미의 자립이 튼튼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발전을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의 발전에 끌려가는 나라다.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많은 주요 국제조약이 국제사회에서 확고히 준수되며 조약법의 근간인 빈협약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둘째 미국은 몇몇 선진국들을모아 이른바 미니조약을 체결하여 해양법협약을 붕괴하려 했으나 프랑스등이 반대하여 실패하고 지난9월2일 해양법협약의 효력발생 때까지 각국의 경합을 조정하는 잠정협정을 맺는데 그쳤다.
세째 미국이 가입을 안해도 전세졔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을 하면 관습법이 형성되어 결국 미국도 구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립된 국제법이론이다. 네째 미국내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어있으며 「레이건」행정부가 바뀌면 미국의 입장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미국의 심해저개발업자들이 불확실한 법적상태에서는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에 「레이건」행정부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여섯째 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호주·소련등이 이미 가입했으며 일본도 미국의 압력과 제3세계의 비난의 틈바구니에서 『대체로 지지하지만 행정부가 바뀌어 아직 완전한 검토를 못해 이번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일본특유의 변명을 했으나 곧 가입할것이 확실하며 다른 선진국들도 결국 가입하게 될것이다.
일곱째 미국의 참여없이는 재정과 기술때문에 국제심해저경영제도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노동기구가 미국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른 선진국의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있다. 여덟째 미국이 해양법협약을 무시하고 심해저개발을 강행한다면 유엔총회나 국제심해저기구는 국제사법법원의 귄고적 의견을 요청하게 될것이고 그 결과는 자명하며 미국은 몹시 난처하게 될 것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미국은 지금 서명을 안해도 컨소시엄조항에따라 컨소시엄내의 다른 나라가 서명을 하면 사전투자가가 될수있고 상업적 개발을 할 때까지만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점이다. 한국은 국내절차가 완료되지않아 이번에 서명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있다. 따라서 제3세계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심해저개발에 참여하는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83년3월전에 서명을 하고 준비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니 다행이다. 그동안 심해저개발참여방안에 관해서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안다. 많은 투자가 드는 사업이기에 간단히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단안을 내려야한다.
그밖에도 해양법협약체결에 따라 해협문제, 경제수역 선포문제및 일본·중공과의 경계선설정문제등 많은 입법및 법률개정작업등이 당장 대두되었는바 특별한 대책기구를 세워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지않게 충분한 연구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병화><고대법대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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