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동 못하는 아버지 삼각김밥만 줘 숨지게 한 아들 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중앙포토DB]

병든 아버지를 추운 방에 방치하고 끼니를 챙기지 않아 숨지게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사망당시 66세)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치료 시기를 놓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이후엔 화장실에도 못 갈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 하지만 직업 요리사인 아들은 아버지의 끼니조차 챙기지 않았다. 하루나 이틀에 한번 삼각김밥이나 빵을 주는 게 전부였다. 보일러가 고장나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하고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구토를 해도 치워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아들에게 준 것도 부자 관계를 악화시켰다. A씨는 자꾸 독촉장이 날아오자 이를 아버지에게 따지다 폭행까지 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결국 아버지는 지난 1월 영양결핍과 탈수상태,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숨질 당시 아버지의 몸무게는 35㎏(키 165㎝)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커녕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형제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다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