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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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방검사는 1시간40분에 걸친 장문의 논고에서 진보당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1심의 조봉암 5년, 기타 간부의무죄언도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파했다.
그는 각 피고인에 대한 개별논고에서 『조봉암피고인이 뜻하는 정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폐기하는 하나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피고인은 양명산을 통해 괴뢰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양피고인이 2심에 와서 1심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은 1심 판결이 관대한데 놀라고 살수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살기위해 힘을 다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인구고검검사대리는 보충논고를 통해 여러 증거를 종합할때 ⓛ진보당의 기본노선과 평화통일론은 북괴와 상통한다 ②진보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⑧진보당의 기조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방법으로 국가변란을 꾀한것이 분명하다고 논고했다.
16일엔 변론공판이 열렸다. 양피고인 담당 김봉환변호인은 무려 2시간에 걸쳐 무죄를 번론했다. 그는 양피고인은 북괴의 첩자가 아니라 HID공작원이고 남북교역상인임을 상기시키면서 특무대수사기록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의 지갑속에는 양에게 간첩지령을 했다는 소위 복괴노동당 정보위원회 관계자의 도표를 각성함에 있어 고위 책임자,심지어 양피고인이 대면한 일이 없는것으로 기록된 정보위원의 부위원장 임호까지 그 이름을 기재하면서도 양이 북항때마다 접촉한것으로 돼있는 대남정당과장이나 진보당 담당자는 강모·조모 등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것은 공소장의 최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런 모순은 양이 8·15직후 알고있는 자들은 그에 어울리는 요직에 배열할수 있었으나 실무선에는 양이 아는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못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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