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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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농어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2004년 도입한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올해 말에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컨대 현재는 도시에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200평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 주택을 다주택 산정 때 포함하지 않아 기존의 도시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특례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일몰 시한에 맞춰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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