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율 16단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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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는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액수보다 1천30억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법소위가 수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5개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회이에앞서소위는마지막단계에서 소득세 세율구조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약간의 진통을 겪었다.
재무위수정안은▲법인세율을 과표 5천만원이상의 법인 30% (정부안22%), 자본금 50억원이상 비상장대기업 33%(정부안25%)로8%씩 상향조정해 8백6억원▲소득세 최고세율을 55%(정부안50%) 로 5%올려1백45억원▲과세특례대상을 4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 정부제출 부가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켜 현행대로 시행함으로써 3백56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등 모두 1천3백7억원의 세입증대요인을 발생시켰다.<관계기사2,3면>
최후까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소득세율 누진구조는16단계(정부안14단계 현행17단계) 로 확정됐다.
그러나 수정안은▲소득세법 중 세액공제확대(63억원),근로소득공제한도 확대(l백23억원),교육비 공제대상 확대(32억원)로 2백18억원▲특별소비세 중 흑백TV의 세율인하와 관광요정비과세로 15억원▲소득세 중 실명과 비 실명 소득간의 금융소득 차등과 세폭 축소로 44억원의 세수감축요인을 동시에 포함하고있어 정부안보다 늘어난 순 세입 증대는 1천30억원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 수정안은 세액공제혜택을 월30만∼50만원 계층에 각 5%씩 확대했으며 현행 월70만원이하 소득자에게만 혜택이 가던 교육비공제대상을 전 근로자에게로 넓혔다. 그러나 공제대상 교육비는 현행대로 중·고생가족 공납금(2인 이내·l인당 연12만원)과 근로학생의 대학공납금만 해당된다.
1백%가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하한선은 현88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렸다.
또 소액주주의 범위(정부안 3천만원)는 현행대로 1억원으로 환원되었으며 실명과 가명· 무기명 금융소득 자와의 차등과 세폭은 정부안 20%에서 5%로 축소(실명10%. 비실명15%)되었다. 그러나 소득세의 인적공제액(5인 가족) 은 현행대로(월12만원) 두었다.
수정안은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의 기준을 실제거래액원칙(현행) 에서 기준시가 원칙으로 바꾸었다.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해외사업의 범위는 해외건설업·플랜트수출에 국한하고 현행의 해외항만하역·보관 운송업 등 3개 업종은 제외시켰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세율 5%(정부안) 는 국민주택에만 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는 20%를 적용토록 했다. 금융실명제가 연기됨으로써 상속세·증여세율은 모두 현행대로 환원되었으며 유흥음식점·호텔·고속버스·골프장 등까지 과세특례자를 확대하려던 부가세법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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