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쪼개 팔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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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은 신고를 하면 누구나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팔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필지 분할을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투기 목적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허가 대상 토지는 임야와 농지.대지 등 전국의 모든 땅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땅 주인이 지자체에 필지 분할을 신청할 때 반드시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여기서 밝힌 목적대로 분할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건교부는 땅 주인이 여러 사람에게 땅을 팔기 위해 필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헐값에 수천 평의 땅을 사들인 뒤 100 ~ 300평 안팎으로 쪼개 파는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기획 부동산이 성행했다.

기획 부동산은 무작위 전화로 '좋은 물건이 있으니 ○○지역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투기를 유도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기획 부동산의 투기수법으로 땅값이 급등했다. 그러나 기획 부동산의 영업 조직이 잘 드러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같은 땅에 주인이 여러 명으로 돼 있는 공유 지분 방식은 필지 분할에 비해 투자자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이번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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