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자 무더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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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8일 하오 주공아파트 전매금지규정에 따라 주공 개포 1차와 과천 2차의 아파트 입주권을 제 3자에게 전매 또는 전대한 원분양자 2천 1백 79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발된 입주권 전매·전대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됐다.
이번에 고발된 사람은 개포 1차 4천 2백 60 가구 가운데 36.1%인 1천 5백 38 가구와 과천 2차의 1천 6백 20 가구 중 39.5%인 6백 41 가구 등 2천 1백 79 가구다.
이들은 주공의 자체조사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하지 않은 채 전매, 또는 전대했거나 입주했다가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들이다.
건설부는 당초 이들의 아파트를 환수할 것도 검토했으나 이번에 한해 회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용 입주후 6개월 이내에 전매 또는 세를 줄 수 없게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해당주택의 해약·환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있다.
건설부당국자는 이들을 전격 고발한 것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고있는 부동산투기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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