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과천 주공아파트 "6개월 내 전매"면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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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 개포와 과천지역 주택공사 분양아파트의 전매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에 대해 두 지역 아파트의 원분양자와 현재의 입주자를 조사, 전매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건설부가 주공분양아파트의 입주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원분양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세를 줄 수 없게 돼있는데도 최근 아파트 투기과열을 틈타 일부 원분양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개포 1차 4천 2백 60가구와 과천 2차 1천 6백 20 가구 등 5천 8백 80가구다.
조사는 동적부 대조와 직접 가구를 방문, 확인하게된다.
건설부는 조사결과 드러난 위법전매행위에 대해선 법에 의한 규제조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원분양자에게 분양을 취소하고 입주자에겐 퇴거를 명령할 수 있게 돼있다. 다만 선의의 매수인 또는 전차인이라면 그대로 입주를 허용한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벌칙에서도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주공아파트의 전매행위를 눈감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지역에서 부동산경기가 과열투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공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돼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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