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기 세무조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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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현상이 일고있음을 중시하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김준성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1단계조치로 최근 분양대상이 되고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투기행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이같은 세무조사강화만으로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을 투기대상특정지역으로 고시할것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금년하반기이후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회복세에 있으나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현상이 일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규제조치를 마련케된것이다.
세무조사 실시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공아파트의 경우 전매행위를 밝혀내 해당주택을 다시 사도특 하는 동시에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민간아파트는 세금을 물지않고 프리미엄을 붙여파는 경우를 추적해 세금을 매기는 한편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 복덕방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작정이다.
이에따라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입주해서 6개월이상 살지 않고 ①입주권을 팔거나 ②전세를 주거나 ③증여하는 행위등은 철저히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또 전매가 허용되어있는 민간아파트는 건설실회사의 분양자명단을 추적해 미등기 「전매행위를 통해 양도세의 탈세여부를 국세청이 엄격히 가려내며 이과정에 북덕방이 개재되어 있을경우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렇게해서도 투기가 가라앉지 않을경우 정부는 신개발지역을 투기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는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최근 부동산값 추이를 보면 개포주공2차(22평)의 프리미엄이 6월말의 6백만원에서 11일현재 9백50만원으로 올랐고 현대12차는 2천5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뛰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조리를 비롯해 재무장관 건설장관 서울시장 내무차관 국세청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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