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영화법안 득보다 실이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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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그돔안 영화계의 관심을 모았던 영화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 일반에 밝혀지면서 영화계는 이론이 분분하다.
그것은 새로운 영화법이 자칫하다간 더큰 부작용을 일으켜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영화법은 군소업자들의 난립과 무질서를 막고 영화산업을 기업화시킨다는 목적으로 73년 제정됐었다.
그 결과 ▲제작질서의 확립 ▲영화업의 초보적 기업화 확립이란 목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허가업자에게만 영화업을 하게해 다른 영화인의 제작참여가 봉쇄당해왔고 ▲영화를 위해 이윤의 재투자가 미흡했고 ▲국산영화의 예술적 수준향상이 부족했다는 것이 병폐로 드러났다.
개정영화법은 이런 병폐의 개선에 과연 얼마나 보완구실을 할수 있느냐하는 것이 초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보완과는 관계없이 ▲제작자유화를 하면서 기본시설을 전면 백지화시켜 다시 영세업자가 난립할수있다는 것과 ▲영화제작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매업자들에게 외화수입권을 주어 국산영화 손실보상의 길을 막았고 ▲비영리기구인 영화진흥공사가 외화수입·제작등을 할수있게 해 자칫하다간 영화계가 진흥공사 주도하의 국영화가 될지도 모른다는것이다.
현행 영화법은 영화사허가기준으로 35㎜카메라 3대이상과 스튜디오(2백평), 전력시설등의 시설요건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시설없이 일정액만 예치하면 누구나 제작할수 있게했다. 이것때문에 영화계는 영화산업의 낙후성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있다.
외화쿼터는 지금까지 국산영화에 대한 보강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국산영화로는 장사가 안되니 외화로 번 이익으로 국산영화 제작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쿼터가 영화진흥공사와 판매업자로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안될수 없다. 『판매업자란 그야말로 단순상인인데 그들이 어멓게 국산영화 진흥이란 목적에 참여할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다. 또 진흥공사 사업에도 모순이 지적되고있다. 지금까지 진흥공사는 비영리기구로 영화산업을 지원해 왔는데 개정안에선 영화제작·수입·판매를 할수있게 했다. 진흥공사는 정부의 출자없이 순전히 제작사가 납부한 진흥기금(73∼82년까지 76억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그기금을 밀천삼아 막대한 돈을 거둬들일수있게 한것은 영화업을 공사 중심의 국영화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영화인들의 우려다. 영화개정법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확정될때까지 말썽은 여전히 꼬리를 물것같다. <김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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