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화물차' 눈감아준 검사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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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원과 검사대행업자들이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합격 처리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화물차량을 부실하게 검사해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민간 정비업체 자동차검사원 이모(6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에게 불법개조한 차량들을 검사 의뢰해 합격판정을 받은 검사대행업자 서모(51)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철제기둥이나 철판 등으로 적재함을 높여 적재 용량을 늘린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량 152대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합격 처리했다. 구조 변경 부분이 발견되도 묵인하거나, 불법개조 부분을 가리고 확인사진을 촬영하는 등 부실검사를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화물차량 한 대당 받는 2만~5만원 가량의 검사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검사 의뢰를 많이하는 대행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적재함 불법 개조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함을 개조해 화물을 과다 적재한 차량은 도로 운행 중 적재물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자동차 부실검사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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