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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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녹취록 내용중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았던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 생각에 잠겨있다.(서울=연합뉴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던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며 불법 도청 테이프 녹취내용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현재 법무부에 재직중인 A씨와 검찰 간부인 B씨가 포함돼 있다. 또한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인 C, D씨와 전 검찰 간부 E씨, F씨, G씨도 떡값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명절 때마다 제공되는 '기본 떡값'외에도 경우에 따라 500만-3천만원씩을 얹어 받았다.

노 의원이 불법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발언과 표결에 대해 적용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보도자료 배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내고 "나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라며 "오늘 내 행동이 공익에 반하고, 부당하게 사리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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