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재만이다" 50대 취업사기꾼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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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기업 임원을 속여 허위 경력으로 취직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 다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총무비서관 행세를 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만만회’로 불리며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조○○ 장로(자신)를 보낼 테니 취업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오후 사장실로 찾아간 조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보여주며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추천을 받을 정도면 경력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조씨를 부장직급으로 채용했다.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한 조씨는 이번엔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총무비서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유사한 번호까지 개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씨는 황 회장에게 “VIP(박 대통령) 선거 때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다”며 “지금도 한 달에 1~2번 면담하며 직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VIP를 통해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도 갈 수 있지만 KT에서 일하고 싶다”며 재취업을 꾀했다. 조씨의 거짓말은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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