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자전원 「보호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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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대폭확장된다.
법무부는 15일 현재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할수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모든 범죄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되는자등 범죄우범자 모두를 관찰할수 있도록 하기위한「보호관찰법」을 새로 마련해 전국에이롤다루는조직을두기로샜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범죄의 예방, 범죄자의 선도에 별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가석방자는 물론 만기 출소자, 가사심판에의해 보호처분을 받은자,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자등 모든범죄자 또는 범죄 우범자를 포팔적으로 관찰키로 했다.
법무부당국자는 이를위해 「보호관찰법」이 담당부서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검및 지청단위로 보호감찰위원회를 구성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법이 시행되면 범죄자에 대해 현재의 임의 관찰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의무관찰이 되며 이에 소요뒤는 예산은 모두 정부가 떠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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