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사건 항소심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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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32명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뒤 이·장부부에 대한 사실신문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장부부, 은행·기업체 관련피고인부분과 이규광·사채업자등 2개부분으로 나누어 심리키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1심에서 집햅유예·벌금등을 선고받은 11명(법인체포함)이 불구속상태로 사복차림으로 출정했다.
검찰은 1심때 관여했던 성민우서울지검북부지청 차장검사를 비롯, 1심때 관여했던 이명재·김상희검사와 서울고검의 조우현 검사등 4명이 나왔고 변호인측도 이·장부부의 변호인인 문상익·안병수변허사를 비롯, 항소심에서 선임된 이규광피고인의 변호인 정명래변호사등 36명이 출정했다.
이철희피고인은 안병수변호인의 사실신문에서 한·중동합작은행설립과 한국·미국의 탄광개발, 전자산업설립계획, 청소년육상계획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자신이 구상한것이지 사기와 목적으로 계획한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한·중동합작은행설립구상은 자신이 공직에 있던 지난 75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때 중동의 오일달러를 한국에 끌어들여 우리나라 산업육성을 워한 방편이 되게하기 위해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모 석탄개발도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돼 미국 「앨라배마 탄광개발」과 합작개발을 검토했으며 미국에서 구입했던 40만에이커의 수수밭은 벼농사를 지어 국내의 식량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장피고인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특수자금」이나 「그룹자금」이라고 말한적이 없으며 어음거래를 비밀로 해달라고 한적이 없고 다만 여러사람이 알면 이익될게 없다는 생각에서 『관계자만 알게해달라』고 말했을뿐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장피고인은 검찰신문에 『집에 달러만 갖고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구속됐겠느냐』고 반문하는 범기란 생각해본적도 없고 사행을 한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장피고인은 변호인과 검찰질문에 장황하게 답변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받았고 1심때와는 달리 꼿꼿한 자세로 검사와 정면으로 맞서 진술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이규광피고인은 신병때문에 출정하지 않았고 공덕종피고인은 호송버스에서 동료재소자에게 업혀내려 교도관2명의 부축을받고 입정했다.
특히 공피고인은 수염이 텁수룩해 초췌한 모습으로 매우 괴로운 표정이었다.
이철희피고인은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채 뒷머리를 짧게 치켜깎은 모습이었으며 장영자피고인은 긴머리를 어깨뒤로 늘어뜨렸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다음공관은 18일상오10시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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