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에게 로펌 보고서 내민 우윤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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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의 세입과 무관한 지방세와 담뱃세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인정하면 모든 경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입법부의 수장이 이와 같은 편법을 인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담뱃세와 관련된 지방세는 예산부수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 재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중에 황당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막바지에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남용해 여야 협의에 찬물 끼얹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등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과의 '법리 논쟁'을 준비 중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 의장과의 회동 때도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있어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자문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법적 모순'이란 내용이 담겨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할 경우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부수법률안에 포함돼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그 법률안을 부수법률안으로 하는 것은 국회법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당 내 일각에선 정 의장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우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한 의원은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농담 식으로 나왔던 얘기일 뿐"이라고 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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