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안은 월사금택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택시합승단속을 앞두고 서울시내 86개 택시회사가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윌급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매달 95만2천원의 납임금을 내야 28만1전3백원을 받을수있는 유동 월급제여서 노사간에 분쟁의 불씨가 다시 일 조짐이다.
10윌부터 실시키로 한 윌급제는 기본급 6만7천4백80원과 상여금 2만4천1백원, 주월차수당 2만9천1백원, 야간연장근무수당10만9천6백20원등 28만1천3백원으로 정해두고 있으나 한달에 95만2천원, 하루평균 6만8천원을 벌어 회사에 내야 5만6천원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으며 이같은 월사납금을 내지 못할경우 성과급이 절반 가량 낮아지게 된다.
이때문에 운전사들은 현재의 일당을 한달동안 회사측에서 보관시켜 두었다가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것이지 월급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택시노조측도 상여금2만4천1백원이 월급에 포함돼있어 실제 월급액은 25만원선을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일부회사가 노사간에 합의를본 월급액수는 현재 운전사들이 매일 6만8천원씩의사납금을 회사에 납입시키고 받아가는 일당 1만4천6백50원의 14일분과 주월차수당 2만4천1백원, 상여금 2만4천1백원을 합한25만3천2백원에 3만원정도를 더 붙여주는 것이어서운전사들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월급체계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맞서 사업주측은 운송원가계산결과 하루 원가가 택시 40대보유기준으로 1대당 6만5천6백78원이 먹히기 때문에 매일 6만8천원꼴의 운송수입금이 있어야만 기업이윤을 하루3천3백원정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맞서고있다.
그러나 사업주측도 성과급이 노사간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정수준액이상의 운송수입금 납임에 관계없이 월급제를 실시하기위해 연말안으로 운전사들의 근무상황·운송수입금등을 계기를 통해 알수있는 「다코미터기」 를 각 회사마다 시험적으로 2∼3대씩 달아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다.
사업추측은 이 시험결과에 따라 월 일정수준이상의 운송수입금 납입제를 폐지하고 이 「다코미터기」에따라 일일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토록 하며 월급은 이 액수에 관계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월급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홍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