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9월부터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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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택시합승행위가9월l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위반운전사에 벌칙금3만원, 사업자 (택시회사) 에1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서울시는 20일 77년부터 출퇴근시간에 묵인해 오던 택시합승행위를 9월부터 모두 금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무기한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운전사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3만원·면허정지10일, 사업자는 과징금1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일 동안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승객의 양해 없이 합승을 강요하는 데다가 합승호객으로 승차질서가 문란해지고 합승객 모두에게 미더기 요금을 받는 등 부각용이 심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같이 택시 합승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77년 이후 택시가 1만7천4백대나 늘어 승차 난이 더 심해질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출퇴근시민들 불편 많을 듯>

<문제점>
택시합승의 전면금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나 교통인구에 비해 수송능력이 부족한 서울시 여건으로 보아 출근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 같다.
러시아워의 서울시교통인구는 4백52만 명인데 수송능력은 택시59만 명 (합승을 안 할 경우), 버스3백17만 명(1대당 정원80명을 지킬 경우), 지하철 27만 명, 자가용 및 통근버스 49만 명 등 4백52만 명으로 10.8%인42만 명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택시합승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러시아워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등 수송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부는 9월부터 합승이 금지되면 경찰의 일제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새 벌칙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근시간에 경찰인력을 차량소통을 하는데 뺏겨 변두리지역에서의 합승행위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건망, 벌칙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지적했다.
교통부는 앞으로 부산시 등 합승문제가 심각한 지역 시·도지사가 요청하면합승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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