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일 닷새나 남았는데도 구속|폭행죄로 7만원 확정된 여피의자 재심위해 기록 보러가자 환형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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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된 형사피의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보낸 뒤 납부기일 전에 피의자를 구속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6월30일 폭행치상피의자 임석이씨(35·여·서울 동작구 본동9·시민아파트 7동508호) 앞으로 7월7일까지 벌금 7만원을 남부지청 집행과애 납부하라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보낸 뒤 7윌2일 자신의 사건기록을 보기 위해 남부지청을 찾아간 임씨를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구속, 하루 2천원씩 계산해 8월5일까지 30일동안 옥살이를 시켰다.
임씨는 지난 80년9윌 자신의 아파트에 세든 김모씨(45·여)와 수도요금문제로 다투다가 김씨와 김씨의 남동생(35)에게 각각 전치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입건돼 남부지청의 약식기소로 익년 3윌1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작년 5월18일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81년 7월 남부지원에서 7만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윈에 상고했다가 82년4월1일 벌금 7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었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 4월10일 상고심에 불복, 자신이 김씨 남매와 싸울때 자기도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김씨 남매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형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임씨는 납부기일 5일 전인 7월2일 재심에 필요한 자신의 사건기록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보내기 위해 남부지청집행과에 찾아가자 남부지청집행과직원은 임씨에게 『당신이 임석이냐』고 물어본 다음 그 자리에서 임씨를 구속했다는 것.
임씨는 이때 『지금은 서류를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7월5일까지는 벌금 7만원을 물겠다』고 했으나 남부지청은 그대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남부지청은 이에 대해 『원래 판결이 난 뒤 한달 이내에 벌금을 내게 되었으나 임씨가 이룰 내지 않았고 그가 7월7일까지 돈을 낼것처럼 보이지 않아 임씨를 구속, 환형유치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납부기일이 5일이나 남아있고 재단사라는 직업과 집까지 갖고있어 돈을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검찰에 찾아간 자신을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인신구간 신중해야
▲김상철변호사 = 환형유치라는 제도는 벌금형을 부과했을 경우 벌금형을 준수토록 하기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보완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인데 이를 강제로 집행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
임씨가 벌금을 빨리 내지 않은 것은 잘못일는지 모르나 법적 강자인 검찰이 7월7일까지 벌금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내고도 겨우 7만원 정도의 벌금때문에 검찰에 직접 찾아간 사람을 인신구속해 버린것은 심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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