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판정했지만 영안실서 살아나…경찰, 의사 과실여부 조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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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고 판정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살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에서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었고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겼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A씨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A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며 숨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당직의사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과실과 오진 여부에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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