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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무늬만 부부'간 외도, 불법행위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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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P(50)씨가 “아내와의 불륜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Y(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해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내 L(45)씨와 1992년 결혼한 P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2004년에는 아내에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L씨는 등산모임에서 만난 Y씨와 가까워졌고 2008년에는 P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수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2010년 9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P씨가 이혼이 확정되기 두달 전 아내의 내연남 Y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1심은 “이미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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