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재해로 휴직중 임금인상땐 퇴직금·사망보상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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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질병·재해 등으로 휴직 중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휴업보상(임금의 60%)에만 인상분을 반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유족보상·퇴직금 등에도 확대적용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인상에 따른 휴업보상도 매분기별로 나누어 반영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임금이 인상된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3O일 노동부가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휴직하고 있는 기간에 통장 임금이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임금보상액을 올리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상해 및 유족보상·장례비·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휴업 보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각종산업재해로 요양중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왔고 요양기간 중 인상분은 반영되지않았다.
이 개정안은 또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한 금지직종을 종전 3O종에서 24종으로 줄여 고압전기·제지·토사 붕괴 및 위험 땅굴·통나무 발판위 작업·착암기사용·중량물 취급 등 6개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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