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미비이유 세금추계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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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상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때 경리장부가 미비하다고해서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부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자 전계선씨(50·서울후암동105)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고 전씨는 수입액과 과세담준결정에 필요한 장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78년8월 용산세무서로부터 추계 결정한 종합소득세 91만9천3백10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비용을 계산할 장부가 없다고 기각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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