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너무 자주 고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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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같은 법령을 1년 안에 두 번 이상 바꾸는 등 법령의 개경이 너무 찾아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사업·생업계획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각종 법령개정 9백 88건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97건이 1년 사이에 두 번 이상 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년 두 번 이상 개정된 법령은 ▲병역법 등 법률이 7건 ▲여권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이 59건 ▲총리령·부령이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법령이 빈번히 개정되는 이유는 각부처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당면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관계기관간에 협조 부진으로 일괄 개정해야 할 사항들을 동시에 개정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행정조치로도 가능한 사소한 세부사항까지도 법령에 포함시키려는 법 만능 풍조가 이 같은 잦은 개정을 부채질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는 이 같은 빈번한 법령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해 행정시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의 존엄성을 저해하며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생업계획을 세울 수 없게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앞으로 ▲불요불급한 입법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법령대신 행정조치화 하며 ▲법령 입안 때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케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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