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음성화 등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7·3 사채 양성화 조치에 대해 경제계는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시기와 양성화 방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계와 증권계는 사전 준비가 불충분한 단계에서 금융거래 실명화와 자산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계는 제도금융이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실명예금제가 실시되면 거액예금의 이탈로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사채의 음성화로 일반기업의 자금 대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져 은행 경영의 자율화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기명·가명예금의 비중이 큰 시중은행은 더욱 치열한 예금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고 실명제에 따라 업무량이 폭주, 전 금융기관의 완벽한 전산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았다.
금융전문가들은 또 현재 5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해온 현금통화 비율이 더욱 높아져 적절한 보완이 없을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 질서가 발달된 외국의 현금통화 비율은 미국이 30%, 일본이 25%, 영국은 33%, 서독이 3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계는 실명제를 실시해도 종합과세에 예외 규정을 두어 복지성 예금이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예금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권계는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과세가 증시의 점진적 쇠퇴를 물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시 관계인들은 증권의 경우 매매차익과 차손이 영계의 속성을 갖고 있어 차익만 과세하고 차손은 그대로 둔다면 장기적으로 증시의 자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 증권차익 과세보다는 거래세와 배당과세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실명제와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율 조정이 최고세율 인하에만 치중되어 고소득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중간소득 이하의 계층에는 세율 인하의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