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겪는 택시운전사 월급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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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택시운전사 고정월급제 실시를 둘러싸고 택시회사와 전국자동차노조·교통부간에 오랜 실랑이를 벌이고있으나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월급액수를 정하지 못해 서울택시협의회가 드디어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운전사월급은 경북·경남·제주 등 일부지방에서만 타결을 보았으나 대도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것은 노·사간에 제시하고있는 월급액수의 격차가 큰데다 교통부가 노·사간의 자율조정에 맡긴다는 이유로 적극개입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
교통부는 당초 5월중에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협의에 어려움이 있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시를 계속 미루고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 대표간에 타결이 된 일부지역도 수입실적에 의해 지급키로 돼있는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사납금(사납금)도 거의 종전수준으로 책정하고 연공가산제 등이 채택되지 않는 등 말이 월급제이지 종전의 도급제와 크게 다른 게 없다.

<타결지역의 월급액수>
가장 먼저 타결을 본 경북지방 중 포항의 경우를 모델로 보면 한달20일 근무(서울은 13일 근무)에 ▲기본급 7만2천6백40원 ▲수당 9만6천3백60원 ▲성과급 5만6천원 등 모두 22만5천원.
사납금은 지금보다 5천원이 싼 5만∼5만5천원(LPG연료대 포함)으로 책정됐으나 이보다 더 벌어들일 경우의 분배금, 즉 성과급에 대한 배분규정이 없고 연공가산제 퇴직금 등도 없다.
이 월급내역을 보면 종전보다 월5만원의 수입이 더 많도록 보장되고 사납금이 다소 줄었으나 도급제를 실시했던 종전에도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월급제를 실시하는 큰 의미가 없다.
대구의 경우 역시 ▲기본급 21만2천원 ▲수당 1만원 ▲보너스 연1백%(기본급 기준) 21만1천2백원을 12등분한 1만7천6백원 등 모두 23만9천6백원이나 성과급·연공가산금 등은 없다.
이밖의 지역은 경주가 20만5천원, 안동 20만5천5백원, 경산군 14만9천원이며 경남지역은 16만∼21만3천원, 제주는 16만8천∼18만3천원. 제주를 제외하면 월20일 정도를 근무하며 연공가산제·보너스·실질적인 성과급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경기는 16만4천∼17만9천원, 강원은 19만∼5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월급내역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의 종전 사납금은 서울(6만8천원)보다 다소 적은 5만∼6만원이었으나 이번에 4만5천∼5만5천원으로 다소 줄었을 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운전사들의 주장이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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