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술싸움에 환자들 골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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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약분쟁이 수습되지 않자 약국 60여개가 밀집돼있는 서울 종로4, 5가 일대 약국들은 26일 아침부터 일제히 셔터문을 굳게 닫은 채 철시에 들어갔는데 일부약국에는 『약국업무 수행불가능』이란 공고문을 내붙여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일부약국 앞에는 『보사부당국의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 시행으로 주민보건을 위한 약국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에 폐문하오니 양해바랍니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나붙었다.
약품도매업소인 종로5가 보령약국에는 30여명의 직원이 정상출근, 셔터문을 잠근 채 일손을 놓고 끼리끼리 모여 의약분쟁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종로4, 5가 일대 약국이 철시하자 이른 아침부터 약을 사러온 시민들과 지방의약품 판매상들은 25일하오 의약분쟁이 타결돼 약국들이 철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나왔다가 정작 26일 아침 약국들이 굳게 문을 닫고있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발길을 되돌렸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생제 등 50여종의 약품을 구입하러왔다는 김경민씨(33)는 『지방판매상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면서 『수습이 늦어지면 지방시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약을 사러왔던 오중인씨(39·서울 충신동)는 『약국철시의 불편은 보사당국이나 약사들보다 시민들이 더 크므로 하루빨리 의·약 분쟁이 해결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약사측>현 제도론 약국 올 환자 없어|약값도 직접 청구하게 해야
①진료는 의사가 하고 처방은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보사부가 최근 마련한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지침 중 『의사는 약사법(부칙3조)에 의거,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대목가운데 우선 「약사법에 의거」라는 단서를 삭제해 달라(이 지침은 오는 7월1일부터 목포 등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적용키 위해 마련된 것임) .
약사회측의 이같은 주장은 약사법 21조 부칙3항에서 『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해 조제할 수 있다』고 못박고있어 보사부의 지침에서 「약사법에 의거」라는 말을 삭제하지 않는 한 아무리 처방전발행을 강조해도 의사들이 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따라서 약국은 폐문위기에 놓일 우려가 크다.
②병원을 통해 청구토록 한약제비를 약국이 직접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토록 해달라.
③지역보험이 실시되면 전 주민이 보험환자가 되기 때문에 약국이 의약분업으로 보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언젠가는 약사법도 고쳐 문제의 부칙3조를 삭제해 의약품 조제권을 약사들만의 고유권한이 되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

<의사측>현 단계분업은 환자만 불편|투약한 후 계속 관찰 불가능
①현시점에서 의약분업은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환자의 불편 등으로 실시할 수 없다.
②현행약사법에 의사에게도 약 조제권을 주고있으므로 강제분업은 위법이다.
③의약분업은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투약결과의 계속관찰이 어렵다.
④처방진료 외에 조제료를 약국에 별도로 내게돼 환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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