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월급제 일부지방 7월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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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그동안 노·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던 택시운전사 고정월급제가 경기·경북·강원·제주 등 일부지방에서는 월급 15만∼25만원선으로 결정돼 7월부터 실시된다.
각 지방별 운전사월급은 ▲기본급 6만5백∼l2만8천원 ▲수당 5만1천2백∼9만6천3백60원 ▲성과급 5천∼6만원이며 보너스는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많으나 경기·강원·제주 등 일부지역에서 연 1백∼2백%를 지급키로 했다.
월급총액은 대구가 25만원선, 포항·안동·경주 등이 20만5천∼22만5천원, 경기지방이 16만4천(군 지역)∼17만9천원(시 지역), 강원지역이 19만(일부 시·군)∼25만원(시 지역)으로 합의됐다.
이들 지역의 운전사 근무일수는 월13∼20일이며 말썽이 되고있는 사납금(사납금)은 LPG연료대(1일50ℓ기준 2만8백50원)를 포함 4만5천∼5만원선으로 결정돼 현재보다 2만원가량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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