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장업체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우량업체가 아니라도 증권시장에 상장될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어 사채발행을 통한 각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그만큼 손쉽게 됐다.
9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업무 취급지침을 일부 고쳐 앞으로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이 공모발행하는 만기 5년 이내의 회사채는 모두 각 은행이 스스로 판단, 지급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상장업체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우량업체가 아니라도 증권시장에 상장될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어 사채발행을 통한 각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그만큼 손쉽게 됐다.
9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업무 취급지침을 일부 고쳐 앞으로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이 공모발행하는 만기 5년 이내의 회사채는 모두 각 은행이 스스로 판단, 지급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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