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등은 3년 이상 계약|요율은 평년작 30%선 임차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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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임차농 양성화에 관한 해묵은 시비가 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에 붙여졌다. 농수산부는 금년 중에 법을 고쳐 임차농을 양성화 한다는 원칙아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임차 계약조건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농촌경제연구원 김영진 연구위원)를 중심으로 임차농 양성화에 관한 정부계획의 내용을 간담으로 풀어본다.
-왜 임차농을 양성화하겠다는 건가.
▲우선 헌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농지개혁법에서는 금지하는 등 법적으로 모순되어있다.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체농가의 46·4%가 임차농인 실정이라 이를 아예 양성화시키고 계약조건 등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농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차농을 하고있는 농민들도 82%가 양성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임대차의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는가.
▲벼·보리 등 일반작물의 경우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채소 등 기타작물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현재는 임차농의 절반정도가 기간약정이 없고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1년 이내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놓고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료율은 어떻게 되나.
▲평년작 수확량의 30%이하로 하되 농지세는 땅 주인이, 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현재는 논의 경우 35·5%, 밭은 20·7%수준이고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32·8%, 충북 25·5%로 차이가 많아 임차료율 결정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흉년이 들었어도 평년작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하는가.
▲그렇지 않다. 재해로 수확량이 20%이상 줄었을 때는 임차인이 실제 수확량에 따라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되는 농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2모작을 하는 논의 경우는 2중으로 임차료를 내야하는가.
▲현재 그런 곳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주 작물에 대한 임차료만 내면 된다.
-임차료를 현물로 내도 되는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특별히 합의했을 때만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선 지급은 일체 금지시키며 지급시한은 보통 작물의 경우 탈곡 후 2개월 이내, 기타작물은 관습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보다 1개월 정도 늦춘 것이다.
-한번 임차계약을 맺으면 약정기간 내에는 해약할 수 없는가.
▲약속한 기일 안에 임차료를 안 냈을 경우나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땅주인이 일정기간 이전에 자기가 직접 농사짓겠다는 경우 임차인 쪽에서 일경기간 이전에 그만두겠다는 경우 등은 약정기간 전에도 해약할 수 있다.
-조합이나 기업·단체도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렇다. 예컨대 부락단위의 자생적으로 구성된 농사조합이라든지 농조의 영농기계화센터 등에도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혼자서 제각기 영세영농을 하는 것보다 단체 임차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도다.
-성실경작을 강화한다는데 무슨 말인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하거나 부실하게 경작하는 땅주인에게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지역·직할시·광주시 및 그 접경 읍·면 지역으로서 요컨대 투기대상이 될만한 지역의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성실하게 짓지 않으면 휴경일 경우 평년수확량의 1백%,부실경작은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농지임대차를 양성화시킬 경우 도시자본이 침투, 부재지주를 늘릴 우려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면에서 발행하는 농지매매증명서를 가지고있는 농가만이 임대할 자격이 주어지며 농촌에 주민등록증만 잠시 옮겨놓고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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