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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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중앙수사부장 이종남씨-.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표현되는 이철희·장령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수사의 야전사령관이었다.
37일간의 장기수사 끝에 2일 피의자들을 기소, 대사건의 한 장을 마무리지은 그는 긴 항해를 마친 긴장과 피로에 짓눌린 선장의 모습이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 규명하는 수사관의 입장이면서도 사건성격상 때로는 구설을 받아야만 했던 그는 『검찰의 명예와 자신의 전인격을 건 진실발견의 수사였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긴 이야기를 피했다.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고 보강수사가 계속되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발언」이나 「등장」을 사양하는 그에게서 어렵게 몇 마디를 들어보았다.
-이번 사건이 어려웠던 점은….
▲경제범죄수사의 단기성과는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장 부부는 어음쪽지와 메모지 뿐이지 체계적인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1만8천장의 어음쪽지를 갖고 일일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데 진땀을 뺐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 어음유통액수 추적에 소비했지요. 여론은 왜 속시원히 밝히지 못하느냐고 재촉이고요.
-검찰이 사건을 은폐 또는 기피하는 것 같다는 초기의 비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속성은 범죄의 인지, 관련자의 환문, 소추, 그리고 수사의 진실을 입증하는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겁니다.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번 사건은 국정쇄신차원에서 통수권자로부터 소신 있는 수사를 하라는 대권까지 위임받은 상황입니다. 수사절차상 시간이 필요했고 이룰 놓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앙수사부장이 책임지고 수사를 지휘하고 그 최종적 책임은 검찰총장이 질 일을 왜 수사과정에서 일일이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느냐는 의문제기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법률적용기관이란 점에선 독립된 준사법기관이지요. 그러나 검찰권의 행사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행사, 국익에 부합하는 발전적· 조정, 나아가 국정지표의 합목적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선 행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나 수사는 수사 그 자체이지 수사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과정에서 장관과의 이견으로 큰소리가 오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있다 해도 발전적·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거기서 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민주적인 결정방법 아닙니까.
-국회보고에서 갑자기 주역론이 등장한 것은….
▲우리는 누가 주역이다, 조역이다 한일이 없습니다. 절차상 공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범행의 역할이 분담되지요. 워낙 쫓기다보니 정리 안 된 부분이 마무리단계에서 그런 형태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은.
▲30여명의 사채업자들을 지명수배 했습니다. 3과장 김도언 부장이 전담했습니다. 더불어 공관에 대비해야지요. 물론 관련 피고인들에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습니다.

<고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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