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질어음 떼어준 기업|사기행각 공범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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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1일 하오 법사·재무·경과·보사·상공·농수산·문공·건설위 등 장영자·이철희 부부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련 있는 8개 상위를 열어 해당부처별로 사건내용과 수습방안 등을 추궁했다. 여야는 각 상위에서 이 사건 관련자의 출석문제·회의진행 등을 놓고 심한 이견을 보였으며, 이 바람에 일부상위는 정회사태를 빚었고 대부분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됐다.<관련기사3면>

<법사위>
정치근 법무장관은 태양금속·라이프주택 한양주택·해태제과 등 이·장 부부에게 견질어음을 끊어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순수한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배임의 고의가 보이지 않아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재무부·국세청·관세청·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사건을 알고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영·일신 관계자와 이규광을 사기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규광은 자신이 사기사건에 이용당한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는 짐작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장의 돈이 명성그룹에 흘러간 흔적은 없으며 이·장과 이규광·관련은행장들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규광의 구속을 놓고 이종원 전 법무장관과 검찰간에 불화나 이견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의원 질문에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대립을 한 적은 없었으며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사용 이치호 조정제 이룡당 나석호(이상 민정) 목요상 박병일 황산성 김영준 이관형(이상 민한) 신철균(국민) 이원형(의정)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서 ▲수사방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검찰이 불신을 자초한 경위 ▲공영·일신의 이·장과 어음거래를 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않는 이유 ▲이규광이 위세룰 부린 것을 밝혀냈음에도 그를 사기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 ▲사건에 대한 정치력 개입과 자금의 정치자금 유입설 ▲재무부·국세청 등 관계공무원의 결탁여부 ▲이·장의 주범관계 ▲사채업자 단속진상 ▲사건의 배후·비호세력 유무 ▲검찰의 신뢰회복 방안 등을 따졋다.

<재무위>
야당측이 이·장 부부사건과 관련, 이승윤 전 재무장관과 당시 한은 총재를 지낸 김준성 부총리의 출석을 요구해 논란을 벌인 끝에 만약 이규광씨가 이 전 장관을 재임 당시 만난 사실이 있다고 검찰이 공식 발표할 경우 이 전 장관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나웅배 재무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탈세를 일삼는 거액 사채전문업자를 방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영토건이 부도가 난 4월30일부터 검찰발표가 있은 5월11일까지 내부에서 거래한 주식량은 4백8만8천1백주(거래액 18억9천9백44만원)로 이중 계열기업인 동해생명과 동해생명 관계자가 처분한 주식은 41만9천주로 약1억7천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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