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택시 회사 감차 처분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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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광주=연합】광주 고법 특별부 (재판장 윤석명 부장 판사)는 27일 광주 태광 운수와 서광 교통이 전남 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도가 두 회사 소속 택시 4대에 대해 운수 사업 면허 취소 처분 (감차)을 내린 것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광 등 두 운수 회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행정 처분을 받은 택시 4대를 비롯한 회사 차량들이 각각 10회와 12회의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0일 택시 4대의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와 같은 수익 처분에 대한 취소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야할 공익상의 필요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해 결정해야하며 감차 처분은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이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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