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리제품, 면세점서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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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세청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해 실내장식·사무용·식탁용 등의 고급 유리제품을 해·공항면세점 및 시내 외국인면세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오는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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