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공단 추천 받아, 중소기업 천억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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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은행은 22일 「5·18 경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원하는 1천억원의 중소기업 전도금융 세부지원요령을 확정,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융자대상은 사업성은 좋으나 운전자금 부족으로 일감 맡기(수주)가 곤란한 중소기업체이며 특히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추천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상업·한일·서울신탁·제일·조흥 등 5개 시중은행이 각각 2백억원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융자조건의 세부적 지침은 ▲융자이율은 1회전 소요자금(연간 납품계약액의 25%, 최근 3개월간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정)의 1백%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9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금리와 마찬가지인 연리 14%.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일감을 맡아 납품대금을 받지 않거나 혹은 상업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할인 받기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생산자금(전도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대상 업체가 이자금융자와 관련된 물품대금을 받거나 상업어음 할인 또는 수출지원 금융을 받은 경우는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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