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단 … 노동업무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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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노동 관련 정부위원회에서 모두 탈퇴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직 사퇴를 시작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집위의 결정을 1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7일 노사정위 등 각종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양대 노총이 각종 위원회에서 모두 탈퇴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채널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 정부 산하 70여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당장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이 133명, 한국노총은 168명에 이른다.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계.사용자.정부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각종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조정을 하는 기구다.

민주노총이 각종 위원회 탈퇴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7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 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직권중재 악법을 휘두른 중노위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직권중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위원회 탈퇴는 단순한 대화 중단을 넘어 업무 차질까지 빚을 전망이다.

중노위와 지노위에 계류 중인 심판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줄 창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 현재 노동위에 계류 중인 심판사건은 중노위 575건(부당해고 439건, 부당노동행위 133건, 기타 3건), 지노위 799건(부당해고 624건, 부당노동행위 158건, 기타 17건)에 이르고 있다.

또 노사 분규가 발생할 경우 노사 양측 입장을 조율해주는 조정위원회의 파행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의 위원회 탈퇴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무책임한 행동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수록 근로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커질 뿐"이라며 "노동계는 하루빨리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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