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회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돈 받아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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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개인이나 기업의 까다로운 수금업무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문을 열었다. 최근 문을 연 대한컬렉션주식회사(서울 강서구 염창동 186)는 남의 빚을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회사로 백화점·은행의 크레디트카드 미납 청구액, 전자·서적회사의 할부·월부판매 수금, 업체간 외상 매출금 및 개인간의 채무 등을 대신 수금해 주고있다.
회사측은 신청자가 수금을 의뢰해오면 채무내용에 대한 상담을 거쳐, 부채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다음 수금 가능여부를 의뢰자에게 연락해 준다. 이 때에 접수비로 5천원을 받는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부채를 수금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채를 수금대행 해주지는 않는다. 재판에 계류중인 부채는 물론이지만 사전조사결과 악성부채도 접수를 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못 받는 악성부채는 자신들도 받기 어렵다』는 것 외에도 설립목적 자체가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있지, 강제로 남을 위험해 돈을 받는데 있지는 않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부채액이 적어도 수금의뢰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일정하지 않다. 부채의 성격, 수금액수의 규모, 수금 기간, 수금의 장소에 따라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4월에 문을 연 이후 현재는 개인보다 업체의 이용도가 높아 5백여 건의 의뢰 중 업체의뢰가 8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금결과 10건 중 6건 정도를 해결하는 실적을 보였다는 것.
회사측은 수금업무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책임지고 동시에 부채를 못 받았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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