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천2백6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령=연합】부산·경남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유후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3일 의령경찰관 총기난동사건의 사망자55명에 대한 배상금욜 최저2백60여만원, 최고2천2백60여만원, 합계6억1천9백여만원으로 결정, 농협궁류면 단위조합의 예금통장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