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아이폰 10만원대에 구입' 소문에 판매점 앞 장사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아이폰6 대란’ [사진 애플]

2일 오전 1시30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섰다. 31일 국내에 출시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를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판매가보다 40만~50만원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사당·미아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쳤다. 전날 인터넷 휴대전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을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합법보조금을 다 받아도 50만~60만원은 내야 살 수 있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됐다. 1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판매점을 중심으로 ‘스폿’(한시적) 보조금이 풀렸다. 한 달 동안 숨 죽이고 있던 시장이 애플의 첫 번째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6를 계기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폰6(16G·출고가 78만9800원)는 이날 새벽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불법 보조금을 40만~50만원가량 받아야 가능한 가격이다. 일부 소비자는 18개월 후 아이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페이백’ 혜택을 보기도 했다.

반면 이통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17만~19만원(9만원대 요금제 기준),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추가할인(공시금액의 15%)까지 다 받아도 22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시장의 속성과 동떨어진 채 졸속 시행된 단통법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이폰6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통사가 유통점(대리·판매점)에 판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에서 나왔다. 유통점이 자신들의 수익을 줄이고 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흘려보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방식이다. 단통법에서는 이통사나 유통점이 공시한 보조금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하나라도 더 팔아야 살아남는 시장의 힘에 법이 밀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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