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백26개 대건설업체 수주액 하한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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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26일 금년도 도급하도액이 50억원이상되는 1백26개 대건설업체에 대해 최하 5천만원에서 최고 6억원미만의 단일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82년도 도급하한선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82년도 도급한도액이 1조원이 넘는 현대건설은 6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됐고 대림산업은 4억5천만원, 동아건설은 3억7천만원, 한국중공업과 한양은 3억3천만원 미만의 단일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
도급하한액은 도급상한선이 50억원 이상되는 건설업체 1백26개를 17개 계층으로 나누어 도급한도액·크기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특수공사와 일반공사중 장기계속공사·수의계약공사·문화재보수공사·민간인발주공사는 도급하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도급하한선은 80년이래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대건설업체는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제도다. 즉 대건설업체가 소규모공사까지 마구 수주해 중소기업의 도급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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