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에 시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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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조광 TV보안기도
공정거내위원회는 22일 단백식품 베지밀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정식품및 이의 전주대리점 (대자상사)에대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각 유통단계별 가격(재판보가격)·지정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정식품(대표이사 김금섭)이 전국64개 대리점과 맺은 계약에서 베지밀을 일정가격에만 팔도록 하고 판매량 할당및 판매구역을 제한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식품의 전주대리점인 대자상사(대표 이종덕)도 14개 보급소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정식품과 전주대리점은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리점 및 보급소운영계약서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컬러TV 보안기를 만들어 파는 조광교역상사(대표이주환)가 품질성능검사기관도 아닌 외국의 엉뚱한회사이름을 보안기에 붙여 고급품인양 허위과장선전했다고 지적, 포장의 외국회사마크표지를 제거하고 거짓광고도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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