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피해상점 30%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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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하철공사는 9일 지하철3, 4호선 도심구간 주변 점포주들에게 앞으로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액의 30%까지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김재명 지하철공사 사장은 이날 하오 지하철붕괴사고대책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전문심의기구인 보상용역단을 곧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와 함께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을 구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세금감면혜택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공사로 인한 가옥철거·파손·붕괴 등 건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올해 6백억원의 기금을 별도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71년 지하철공사를 착공한 이후 지하철공사장주변 상인들에게까지 보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하철 3, 4호선의 피해보상대상 도심구간은 다음과 같다.
▲3호선=사직공원∼중앙청앞∼안국동∼비원앞∼종로3가∼을지로3가∼퇴계로3가∼장충공원앞 ▲4호선=혜화동로터리∼이화동∼동대문∼서울운동장∼광희육교∼대한극장∼회현동∼서울역합정동) ▲135(평창동∼봉원동) ▲38(월계동∼동란 석동) ▲33(우이동∼성산동) ▲34(장위동∼감이동) ▲39(휘경동∼신촌) ▲125(부천시∼영등포) ▲22(과해동∼영등포) ▲36(성남시∼영등포) ▲21(둔촌동∼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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