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를 이용할수 있는 가계종합예금 거래대상자가, 2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종합예금거래대상자는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공무원7급· 경위·중사·교육공무원22호봉등 일정직급이상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단 군인은 장기복무하사관이상에 한한다.
또 기타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여 25만월이상에서 20만원으로, 자유업종사자의 경우 재산세납부실적이 연간 3만원이상에서 2만원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학생을 가입대상으로 하고있는 장학적금의 경우 학교형편에따라 3년만기를 2년6개월로 단축이 가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