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부판매 대폭제한 4월부터|상품가의 10%이내…최고 5만원어치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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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끼워주는 현상경품이나 돈의 액수가 다음달 4월부터 크게 제한된다. 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준다든가 여행 또는 잔치에 초대하는 것 등도 일정규모 이상은 금지된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를 확정,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백화점·슈퍼마키트에서는 1천원짜리 상품을 팔 때 소비자에게 덤으로 주는 경품은 1백원이하로 제한하고 1천원이상 50만원짜리 상품을 팔 경우 이에 대한 경품은 2만5천원을 넘지못한다.
50만원 이상의 비싼 물품일때 경품값은 5만원이하로 제한되었다.
제조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경품제공을 1년에 4회, l회에 3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백화점·슈퍼마키트는 1년에 4회, 1회 실시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형은단이나 만년필의 1회용 잉크, 화장품의 소형견본 등 값이 적은 선전용품이나 개업기념품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품을 산 사람에게 현상을 내걸 경우 1천원미만인 때는 1만원짜리를, 10만원이상 상품에 대해서는 5만원이하짜리 경품만을 주도록 제한했으며 현상경품기간은 1년에 3회, 1회에 30일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것과 관계없이 신문 등에 광고를 내서 공개현상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 당첨자에게 30만원이상의 상품을 줄 수 없다. 또한 당첨자가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총액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자가 이를 파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냉장고를 준다든가 제약회사가 약국에 특수시설을 해주는 것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처음 거래를 트기 위해서, 또는 매출액을 일정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경품을 줄때 그 액수는 30만원이하로 제한했다.
경제기획원은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흐리게 하는 경품제공은 금지하며 학용품을 경품으로 끼워주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조업체나 백화점에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줌으로써 제품자체의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부담을 증가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품제공행위가 이 고시가 실시되는 4월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4월l일 이후 경품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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