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언론관계법 위헌 소지" 공공성 너무 강조 신문발행의 자유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올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법'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법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미리 제출된 논문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관련 언론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다.

숭실대 강경근(법학) 교수는 "신문법 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와 11조(광고), 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18조(편집위원회 등), 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는 위헌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신문법 1조(목적)와 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신문 발행의 자유를 일정한 경향성으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커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도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조항(32조)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조항(4조) 등은 위헌성이 두드러지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가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신문에 적대적인 시민단체가 운동의 일환으로 중재위를 이용할 경우 중재위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설 이재교 변호사는 "신문법은 친정부 매체에 '당근'을 주고, 정권에 비우호적인 신문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식으로 개악된 법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위의 직권시정권고 및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국회 문광위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