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교복 제조 3사 학부모에 2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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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일모직.SK네트웍스.새한 등 교복 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만~5만여원씩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들이 학생복 가격을 담합하고, 다른 중소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저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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